① 마스크와 관련 없어 보이는 화장품 회사나 수산물 유통 회사 등과
마스크 공급 계약을 맺었다.
⇒ 사업자등록증 상 도소매, 제조 업태로 종목은 생활용품, 공산품,
무역업, 프랜차이즈업, 무역, 의약외품 도소매업체임.
⇒ 사업자등록증 상 적법한 업체에서 구매함. 그 당시 상황을 모두 무시하고
근거 없는 단순 추측성 보도임.
② “마스크 공급난으로 정부 방침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때라
계약금액이 수억 원을 넘어간다면 공개입찰을 거쳤어야 한다. 단일
계약으로 수십억 원대 계약을 한 건 업체 선정 과정 등에서 개입·청탁
의혹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”고 주장
⇒ 그 당시 각 부서 및 기관에서 마스크 지원 요청이 폭주하였던바
공적마스크 5부제로 공장생산량의 80%가 약국으로 유통되면서
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구매하기가 매우 어려웠음.
⇒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
제30조에 따라 마스크 긴급구매를 위해 입찰에 부칠 시간이 없는 경우
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며,
⇒공개입찰로 하기에는 공고, 입찰, 적격심사 등 각종 절차를 이행하는데
많은 시간이 소요되고,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투찰업체가 없을 경우
유찰되어 더욱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어 마스크 구매가 시급한
당시의 상황에서 수의계약에 의한 마스크 구매가 최선의 방법이었음.
⇒그 당시의 마스크 품귀현상과 시급성을 무시하고 업체선정과정의
비리를 의심한다는 것은 아무 근거없는 억측임.
③당시 관공서 마스크 공급가격과 약국을 통한 공적마스크 공급가격 등 계약
내용만 단순 비교하면 성남시의 마스크 계약 금액이 더 비싸다
⇒ 기사내용에서 인용한 당시 공적마스크 5부제로 정부에 의해 약국에
유통되던 마스크 가격은 개당 1500원 정도였으나 개인만이 구매할 수
있었고, 지자체나 공공기관, 기업 등은 나머지 20% 유통량을 나눠 구매
경쟁해야만 했기에 약국 유통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 밖에 없었음.
⇒ 적정가격으로 구매하였음. 당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마스크 시장가격
조사자료를 보면 3월 4주 ∼ 4월 4주 사이 KF94 마스크의 마트가격은
1929원~1982원 사이였고, 온라인 가격은 4,479원 ∼ 3,140원 사이였음.
그 당시 판매제의를 하던 타업체는 2,700원 등 높은 금액으로 제의가
들어오기도 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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